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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320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치료와 원호가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2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의 거듭된 과오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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