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 부위 및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도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은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