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강제추행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을 받아들인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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