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6쪽 17행 “원고 회사는”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원고 A은 스스로 지출한 66,538,930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고, 원고 회사는 나머지 37,655,886원(=104,194,816원-66,538,930원)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쪽
나.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7,212,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에서 인정한 금액이 원고 A이 스스로 지출한 금액인 66,538,930원에 미달하는 이상, 원고 A의 보험자인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7,212,434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6,634,732원에 대하여는 그 출재일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20,577,502원에 대하여는 그 출재일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회사의 청구와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