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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18가단190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86,413,60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1. 3.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5. 피고로부터 용인 수지구 C에 있는 D 학교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및 소방 전기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1,602,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5.부터 2017. 9. 10.까지로 하여 도급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2 조( 계약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의 내용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피고와 원고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 제 8 조( 계약금액 등의 결정) ① 이 사건에서 정한 계약금액은 이 계약기간 동안에는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발주처의 설계변경에 의한 금액변경 외에 계약금액 변경은 없다.

특수조건 제 2 조( 특수조건)

8. 원고는 자재정리 및 소 운반비, 현장 사용 장 비대는 견적금액에 포함시켜 견적한다.

제 5 조( 물가 변동)

2. 공사비 정산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설계변경 물량 증감시 단가는 기계약 단가에 의하여 실시 공 물량으로 정산하고 변경 (5% 이내) 은 증감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583,842,6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폐기물 분담금 4,436,050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장비(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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