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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1 2017나20053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전기설비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5. 4. 15.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동일토건으로부터 도급받은 ‘C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기간 : 2013. 6.부터 2015. 12.까지 31개월 계약금액 : 2,049,000,000원 ◎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내용 1) 자재비, 인건비, 식대, 퇴직금, 방구입, 장비비, SHOP DWG비, 매월 현장 간접인건비 등 가설전기, 수전 및 입주하자 일체 포함 2) 현장경비(전도금, 접대비, 소액병원비, 회식비, 하자비용, 사무실운영비, 차량운영비, 기타 제반경비 일체) 3) 현장운영상 설계변경 사항의 접대비는 포함한다(본사에서 공식적으로 필요한 접대비는 제외) ◎ 노임지불방법 1) 발주처의 기성금에 비례하여 매월 3일 이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3일 이전에 청구한 자금을 검토하여, 매월 15일 지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처의 기성 입금 및 공정에 비례하여 공사진행이 미비할시 자금지불을 유보한다.

그러나 충분히 타당성 있는 자금요청은 대표이사, 현장관리인 팀장과 상의하여 지불할 수도 있다.

◎ 현장운영방법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노임사고, 감독관과의 유대관계 등은 현장에서 수급자가 일체 책임한다. ◎ 안전사고 1) 안전사고 및 기타 작업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을(피고를 말함)에게 귀속되며, 갑에게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다. 2015. 5.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 중이던 작업자 D이 전주를 오르다가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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