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7 2014고정102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30.경부터 2013. 11. 10.경까지 위 대학교 대학본부 610호 연구실 등지에서, 저작권자인 대한민국(관리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허락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등 총 47종의 교재 내용을 복제편집한 다음 인쇄소를 통하여 인쇄제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저자로 명시한 ① E 300권, ② F 300권, ③ G 500권, ④ H 24권 등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책들을 위 대학교 유아교육과아동보육과 학생들 및 유치원 등에 권당 1~2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작권자인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위 저작물들을 복제하여 배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가 한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육부장관이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 불법복제 내역 예시 수사기록 첨부’의 기재(붙임서류 포함)

1. 저작권법 위반 사례(예시)(증거기록 제17~27면), 각 불법 복제 교재 표지 4종 사진 촬영자료(증거기록 제84~87면), 각 원본 교재 내역에 대한 사진촬영 자료(증거기록 제112~11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