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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7 2013고정152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D 홈페이지(E)와 D 인터넷 쇼핑몰(F) 및 11번가 사이트(www.11st.co.kr)에 축산물 판매광고를 하면서, 저작권자인 G의 허락 없이 HI 이미지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 저작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가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이 한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가 한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각 이미지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22~34면)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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