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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16: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주택가 골목길을 학남중학교 방면에서 효성유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한 과실로 우측 주차되어 있던 F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수리비 1,618,76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차량블랙박스 분석건)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1. 16:0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비로소 술을 마신 것이라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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