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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4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뚜레쥬르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에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브라더스 막창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수리비 1,197,6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본

1. 사고현장 및 최종검거 장소 사진,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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