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08 2019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4. 14: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읍 경충대로 1241 초월읍사무소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판단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597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11. 24.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9. 4. 24.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사실, ③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 11. 19.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11.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원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2019. 12. 2.경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다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인이 201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