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2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1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로 97 강월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2018. 1. 15.자 난폭운전)의 범행을 반영한 연간 누산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의 위 무죄판결을 반영한 벌점 계산 결과를 기초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