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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1. 18:5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부강인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갈마곡리에 있는 전우인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그랑프리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23.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사실, 강원지방경찰청장은 2011. 9. 7.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사실, 춘천지방법원은 2013. 1. 24. 피고인의 위 2011. 7.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대하여 무죄판결(2011고단1051, 2012고단1256)을 선고한 사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3. 5.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2013. 7. 12. 상고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강원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 무죄판결의 확정에 따라 철회될 것이고, 그렇다면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원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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