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1. 8. 1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2011. 8. 13.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2011. 9. 24.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② 이후 피고인에 대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 내지 철회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어 그 효력을 잃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