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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7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그전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을 이미 기재한 바 있고,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이긴 하지만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고, 검사도 이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당심 공판기일에 주요 쟁점으로 심리가 진행된 이상, 당심의 심판대상에 포함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①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객들 가입서류를 확보하여 이를 L 등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일 뿐, 개통된 휴대폰 수수료 취득, 휴대폰 개통 및 단말기 판매처분 등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바, L, M,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휴대폰 판매 및 개통의 유통구조상 공소사실 기재 공모 내용 자체가 성립할 수도 없는 점, ②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신분증사본과 연락처만 팩스로 전달한 고객들이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도 없는 점,③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 입장에서 휴대폰 개통은 명의도용에 의한 것으로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도 존재할 수 없는바, 휴대전화를 전산상 가상 등록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킬 의도하에 서류를 전달하였을 뿐이고 단말기 할부구매 위임 등 다른 처분의사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휴대폰 판매점으로부터 얻은 수당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 이득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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