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 나는 어머님( 피해자를 칭함) 의 딸인 E와 사귀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혼하게 된 책임이 딸에게도 있다.
전처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주어야 하는데 8,000만 원은 마련하였으나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그 돈을 날더러 달라는 것이냐,
돈을 주지 않겠다 ’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 나에게는 딸인 E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이를 유포할 것이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준다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과 E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마치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딸인 E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같은 달
4. 5.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금 현재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 하다는 내용의 문자와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명시된 통장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다가, 2016. 4. 6. 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한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인 E를 찾아가 이야기하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딸인 E를 상대로 위해를 가하거나 딸인 E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