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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9 2018구단67728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주문

1. 피고가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3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이직하였음을 사유로 2015. 3.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아래와 같이 2015. 3. 31.부터 2015. 11. 25.까지 총 9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9,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신청일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지급액(원) 지급결정일 1차 2015. 4. 7. 2015. 3. 31. ~ 2015. 4. 7. 320,000 2015. 4. 7. 2차 2015. 5. 6. 2015. 4. 8. ~ 2015. 5. 6. 1,160,000 2015. 5. 6. 3차 2015. 6. 2. 2015. 5. 7. ~ 2015. 6. 2. 1,080,000 2015. 6. 2. 4차 2015. 6. 30. 2015. 6. 3. ~ 2015. 6. 30. 1,120,000 2015. 6. 30. 5차 2015. 7. 28. 2015. 7. 1. ~ 2015. 7. 28. 1,120,000 2015. 7. 28. 6차 2015. 8. 25. 2015. 7. 29. ~ 2015. 8. 25. 1,120,000 2015. 8. 25. 7차 2015. 9. 22. 2015. 8. 26. ~ 2015. 9. 22. 1,120,000 2015. 9. 22. 8차 2015. 10. 20. 2015. 9. 23. ~ 2015. 10. 20. 1,120,000 2015. 10. 20. 9차 2015. 11. 25. 2015. 10. 21. ~ 2015. 11. 25. 1,440,000 2015. 11. 25. 합계 9,600,000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1. 2.부터 2015. 3. 31.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2015. 3. 24. 수급자격 인정신청 당시 C에 취업한 상태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미취업’ 상태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 총 9,600,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8. 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①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함과 동시에 ② 원고가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 합계 9,600,00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 ③ 9,600,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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