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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노769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습공갈,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해자 B에 대한 상습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 H에 대한 상습공갈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1,100만 원은 위 4,700만 원과 중복산정된 것이다. ③ 각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H를, 아령으로 피해자 T를 각각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에 대한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에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접객원들을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공급하고 있던 피해자 B(35세 을 불러, 자신이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G’의 조직원이었던 사실을 과시하면서 '매월 보호비 1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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