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 사이로, 199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금전을 수차례 주고받았다.
원고는 군인공제회 대출로, 1999. 4. 1.부터 2007. 3. 2.까지 씨티은행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73,000,000원을 대출을 받았고, 이 중 6번째 대출금 13,000,000원은 대출실행일 다음날 피고에게 입금된 바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2. 여러 차례의 금전 거래를 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2. 10. 12. 현재 남아있는 피고의 채무를 확정하는 차용증(이하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
1. 원금 : 빌린 돈 118,000,000원, 국민은행 44,000,000원, C 집 대출 없이 이전(이전 비용은 피고가 짐)
2. 변제기일 : 2014. 12. 12. 3. 이자 : 없음 (이하 생략)
다. 원고는 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중, ① 2013. 4. 15. 770,000원, ② 2015. 1. 23. 8,000,000원, ③ 2015. 3. 9. 2,000,000원을 변제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고, 차용증에 기재된 국민은행 대출금의 2017. 3. 22. 기준 대출금잔액은 5,395,162원이다. 라.
피고는, 원고의 명의로 2011. 11. 11.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울산 중구 D에서 ‘E피시방’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14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7. 6.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92. 4. 24. 접수 제3999호로 1992.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1932호로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중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