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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8 2020고단15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I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2019. 8.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9년 7월, 2019년 8월 임금 4,731,178원, 2019. 5. 13.부터 2019. 8.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9년 6월, 7월, 8월 임금 10,322,58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경영사정 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L에게는 체불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K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서 7 기재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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