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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2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2. 02. 09: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G과 승합차량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끼어들어 피고인 B에게 “네가 말하는 차량은 내 회사 소유인데 네가 왜 가져 가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상해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가슴 부위와 턱 부위에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G의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B의 볼을 톡톡 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조서의 일부인 녹취록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B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된 점, 진술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와 원인이 B를 범행 다음날 진단하여 발행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9쪽)에 기재된 상해의 흔적(좌측 얼굴에 부종 있음)과 내용(안면부 타박상) 및 사진(수사기록 30쪽)의 B의 볼이 부풀어 오른 영상과 일치하는 점, 직원으로서 피고인 A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G이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의 ‘A에게 맞은 다음에 얼굴을 들이민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피고인 B가 과격한 정도는 아니나 가슴을 들이받았고, 머리를 드는 과정에서 증인의 턱이 부딪혔다. 고통이 있었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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