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2. 15. 18:20경 진주시 D건물 104동 201호 피해자 A(49세)의 집에 찾아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치자 이 소리를 듣고 나와 "왜 그러냐."고 따지는 피해자 A의 아들인 피해자 E(22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피해자 A과 다시 시비가 붙어 그곳 집 앞 복도까지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동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5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0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