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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5. 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525-15 앞 노상에서 약 1미터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3. 5. 9. 02:08경부터 같은 날 02:44경까지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발생경위 및 측정거부에 대하여)

1. 측정거부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운전거리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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