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정9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6. 4. 1. 경부터 2016. 4. 16. 경까지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해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여성인 D( 여, 태국인)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5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 다 준 후 손님 한 명당 13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