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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5 2014고정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과는 2013. 3월 초순경 카카오 스토리라는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3. 3. 21. 19:30경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이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카카오스토리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은 자신이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도합 2,488,000원을 편취하였다.

연번/ 발생일시 / 발생장소 / 개통번호 / 단말기 /모델명/피해금액 1 /2013. 3. 21./성남 분당 E/F/SKT아이폰/ 32G /726,000원 2 /2013. 3. 25./분당 (주)좋은녀석들 /G/SKT아이폰/ 32G /946,000원 3 /2013. 3. 29./성남H/I/SKT아이폰/ 32G /816,000원

나. 피고인은 2013. 4. 1.경 카카오 스토리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동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는데 자동차를 사고 나서 돈을 갚겠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① 2013. 4. 1. 16:23경 우리은행 J(A) 계좌로 25만 원을, ②2013. 4. 1. 시각불상경 위 계좌로 20만 원을, ③ 2013. 4. 2. 20:32경 위 계좌로 20만 원을, ④ 2013. 4. 4. 21:05경 위 계자로 12만 원을, ⑤ 2013. 4. 8. 13:42경 위 계좌로 80,500원을, ⑥ 2013. 4. 8. 23:05경 위 계좌로 20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1,050,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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