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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14 2017가합3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자의 성명은 ‘B’, 주소는 ‘창원군 C’ 또는 ‘마산시 D’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은 ‘B’, 주민등록번호는 ‘E’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이름이 ‘F’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거로 제출된 각 토지대장(갑 제4호증)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식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가 2018. 1. 4. 이 법원에 제출한 보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각 토지대장의 기재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다. ,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망 G(1983. 12. 9. 사망)이 1974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가 1986. 1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능력의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조사의 결과 소제기 당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2조). 이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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