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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정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 운영의 인터넷 가입 업체 직원에게 전화로 “인터넷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 광주 남구 C빌라 D호에 인터넷을 설치하면 이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입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받을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4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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