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7 2021고정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B 의 인터넷 가입센터에 전화를 걸어 “ 인터넷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름은 A, 주민등록번호는 C 이다.
서울 동대문구 D, E 호로 인터넷을 설치해 주면 3년 간 유지할 테니 사은품으로 현금 41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설치하더라도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8. 경 사은품으로 41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A 녹취록, G 가입 확인서, 인터넷 가입자 정보 (G), 입출거래 내역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