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성 주교통 소유의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3:14 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솔 샘 사거리 쪽에서 봉국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 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택시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해자 D(21 세) 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한 잘못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역시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직진한 진행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