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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4나204656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진보건설 주식회사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진보종합건설 주식회사였으나, 2008. 8. 18. 위 회사가 분할되어 제이비건설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2011. 1. 28. 제이비건설 주식회사가 진보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진보건설’이라 한다

)는 공동수급체(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원고’라고만 한다

)를 구성하여 2007. 12. 27. 피고와 사이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금액 7,723,874,000원, 총 공사기간을 1,095일(착공일 2008. 1. 3., 준공일 2011. 1. 2.)로 정하여 도급받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서, 4차에 걸친 차수별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는데, 그 중 3차 공사계약은 2009. 1. 21. 계약금액 4,334,000,000원, 공사기간 2009. 3.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되었다.

3) 3차 공사계약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절 총칙

2. 용어의 정의

라.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이하 같다)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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