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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2가합5356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1 기재 각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아주퍼시픽, 주식회사 희한도시개발(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위 각 회사를 통틀어 ‘A 등’이라 한다)은 2007. 6. 10. B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A는 사업관련 대관업무 총괄, 자금의 조달 및 사용관리 등의 업무를, 아주퍼시픽과 희한도시개발은 사업비 자금의 조달업무를 각 맡기로 하고, 위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은 각자 투여한 자금에 따라 A가 40%, 아주퍼시픽과 희한도시개발이 각 30%를 갖기로 하였다.

나. A는 2007. 11. 28. B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A를 B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사로 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A가 위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 사건 조합에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 등은 위 대여 약정을 전후하여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A는 2008. 1. 15.부터 2010. 10. 29.까지 합계 18,150,000,000원, 아주퍼시픽은 2006. 10. 20.부터 2010. 2. 10.까지 합계 16,691,000,000원, 희한도시개발은 2006. 8. 31.부터 2010. 3. 22.까지 합계 15,3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A는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2011. 11. 16.까지 합계 20,302,208,04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7. 21. A 등의 실질 사주로서 B 도시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였던 D에게 “E 신축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7,00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 A 등은 2011. 1. 21.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D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B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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