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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1가합979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 17.부터 2015. 7. 7.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공일공공평제일차 유한회사의 기업어음 발행 경위 등 (1) 대출약정 및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의 체결 (가) 주식회사 프롬프터(이하 ‘프롬프터’라고 한다)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263 외 8필지 등 토지상에 오피스빌딩 및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10. 1. 19.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이공일공공평제일차 유한회사(이하 '피고 이공일공공평‘이라고 한다)는 프롬프터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자금의 대여에 따른 대여금채권과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리 등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기업어음의 발행 및 상환, 기업어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 차입, 위 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및 변경, 여유자금의 투자, 위 각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2010. 1. 20.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다.

(나) 프롬프터, 피고 이공일공공평과 주식회사 A(그 후 2014. 8. 1.자로 그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B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B의 상호는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총칭하여 ‘피고 A’이라고 한다)의 지배인 C(구조화금융부 부장)은 2010. 1. 26. ‘프롬프터는 이 사건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피고 이공일공공평으로부터 650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이공일공공평은 프롬프터에 대한 위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물적 담보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이 사건 기초자산’이라 한다)를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위 대출금 650억 원을 지급하며, 피고 A은 자금관리자로서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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