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9.15 2015다218983
사해행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주식회사 아주퍼시픽(이하 ‘아주퍼시픽’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희한도시개발(이하 ‘희한도시개발’이라 한다)이 2007. 6. 10.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A가 사업 관련 대관업무, 토지매입 업무 및 매입대금 지급, 자금의 조달 및 사용관리, 사업부지 인허가 및 취득업무 등을 총괄하고, 희한도시개발과 아주퍼시픽은 사업비 자금 조달 업무만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 A는 단독으로 2007. 11. 28. B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과 도시개발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자금을 B조합에 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B조합에 20,302,208,040원을 대여(이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A, 아주퍼시픽, 희한도시개발 사이의 동업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적 관계에서만 공동사업계약이 적용될 뿐 대외적으로는 A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는 구별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