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5. 20:16 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 문리에 있는 ‘ 우포 식당’ 주차 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 온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14:48 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 문리에 있는 ‘ 우포 식당’ 주차 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창녕읍 퇴 천리에 있는 ‘ 창 녕 카고 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12. 5.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불과 1 달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각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