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9.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3:32 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소재 영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곡면 소재 온천병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