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4고단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딸 C의 집인 D아파트 4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딸과 사위에게 고함을 지르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F가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상황 설명을 듣고 사위와 피고인 사이에서 제지를 하자 순간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 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