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2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4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로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D에게 “술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짜바리 새끼들이 술값 때문에 출동하냐”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