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7: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소주방’에서 그의 일행인 D와 다투던 중, 스스로 ‘위 소주방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위 D에게 신고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F에게 “시발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좇 같은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