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9 2014고단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창원역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서행하는 112순찰차량의 트렁크를 손바닥으로 수 회 내리치고, 위 E이 순찰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야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