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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정8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 D으로부터 2018. 9. 5.부터 같은 달 7.까지 포천시 창수면 고소성리 338번지 다락대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사후에 훈련을 받았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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