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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3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서, 2019. 10. 2. 피고인의 집인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2019. 10. 22.부터 2019. 10. 24.까지 109포병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를 어머니인 D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공문, 병력동원 소집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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