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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1 2020고정1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2:49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9. 5. 7.부터

5. 9.까지 동원자원호송단 호송4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1. 등기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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