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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나2811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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