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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1.18 2015나9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의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참가인의 A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에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수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돈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해당 금액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사이에 제3자들이 이 사건 건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상환받을 수 없는 액수에 대하여 원고는 구상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구상금 중 해당 액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의 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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