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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2.07 2015나15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이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7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2013. 6. 5.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2013.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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