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12.부터 2014. 12. 12.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66,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2013. 12. 12. 대여한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2,000,000원(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4. 1. 14.부터 2015. 4. 27. 사이에 원고에게 이자 17,5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따라서 2016. 1.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000,000원{= 원금 166,500,000원 2014. 1.부터 2015. 12.까지의 이자 48,000,000원(2,000,000원 × 24개월) - 피고가 변제한 17,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6. 1. 18. 200,000,000원을 대여 원금으로 하고, 이자 월 1.8%(연 21.6%), 변제기 2016. 12. 31.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6%의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고, 또한 이미 18,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잔액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차용증 작성 시 원고의 강요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위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