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약 한달 전 담낭제거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팔을 휘둘러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B과 물리적 접촉 자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멱살을 잡은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에 그쳤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