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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1 2018노60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피고인 B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도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A, B과 같이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지 피고인 A가 다툼을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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