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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3가합2594
대위변제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후에 계속된 소는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와 피고는 2006.경 C(사진관)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계속하다가 2011. 2. 28. 동업자산 임의사용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이 사건 동업을 종료하였다.

② 피고(B)는 2012. 1. 20. 원고(A)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033호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횡령한 돈 및 동업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A)는 2013. 6. 14. 피고(B)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단14323호로 반소(이하 ‘별건 반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별건 반소를 통해 이 사건 동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횡령한 돈 및 이 사건 동업 기간 중에 발생한 원고 소유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과태료,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통신요금, 신용카드대금, 4대 보험료 및 주민세 등의 공과금, 차용원리금 등을 원고가 이 사건 동업 종료 후에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한 위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B)가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청주지방법원 2014나4676호(본소), 같은 법원 2014나4683호(반소)로 계속 중이다.

③ 한편, 원고는 별건 반소 제기 후인 2013. 6.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D 및 E에 대한 개인채무를 이 사건 동업의 동업자금으로 대위변제한 돈 및 원고가 대위변제하였거나 하여야 할 이 사건 동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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