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047...
이유
... 여부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어, 원고 주장 취지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정산금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 주장대로 피고 책임으로 1차 동업이 파기되어 피고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면, 원고로서는 1차 동업이 파기됨과 동시에 피고에게 즉각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다시는 피고와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식일 것이다.
* 그러나 원고는 1차 동업 파기 후 피고와 사이에 2013. 12. 18. 초음파진단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200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7. 4. 18. 배전선로 설비 진단 용역에 관한 2차 동업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2018. 2.경 또다시 3차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속하여 피고와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
* 나아가 원고는 2014. 11. 28.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12. 18.자 납품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 2,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37728)를 제기하였으므로, 당해 소송절차에서 1차 동업의 파기에 따른 투자금 반환청구를 구할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 2. 21. 피고와 2차 동업을 합의해지하면서 1차 동업의 투자금을 반영하여 정산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 그러다가 원고는 2018. 6. 8.경 피고로부터 3차 동업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비로소 1차 동업 당시 피고에게 지급한 투자금 2,000만 원을 처음 언급하면서 피고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한편 피고는 1차 동업에 대하여 피고가 제작한 초음파진단장비 일체를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